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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택배회사에 면접을9월3일날 보러..
  • 등록일  :  2019.10.10 조회수  :  411 첨부파일  : 
  • 택배회사에 면접을9월3일날 보러갔습니다.택배를 할려면 차가있어야하는데 차량은 택배회사에서 임대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.택배를 해볼려고차를 계약했고 기다렸는데 한달동안 일도없고 차값만 내게됐습니다.그래서 그만둘려구택배회사에 전화를 해서 차 반납하고싶다고 말했더니,1년까지는 반납할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여면접봤을때 일 하다가 그만두면 위악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여. 이런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?지금은 일도 안하는데 차값만 물게됐는데,(이런상담, 이사이트에서 하는게 맞나요?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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